장애피고인 조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Ⅰ.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개요 1.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2025. 4.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건의됨[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건의문] 中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별지]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