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받은 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받은 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 1. 논의의 배경 1)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구제의 필요성 사례 - 회생채권이 전세보증금 대출금 7,000만 원 채권 1건 - 채무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씨 전세사기피해자 - 경매개시되어 배당 완료되었으나 전혀 받지 못함 → 채무자는 임차보증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면서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출기관의 독촉으로 사실상 경제생활이 어려움,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 ● 2023. 6. 1.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 ● 2023. 7. 27.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