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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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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집행문 발급 신청 쉽게 알아보기 0. 돈을 안 줘서 겨우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끝이 아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 통장을 압류해야겠다.  집행문을 받아라고?    1. 판결받은 법원의 민원실 제증명발급 담당자에게 가자. 집행문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비치된 신청서 쓰고 구내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사 오라고 할 거다.    2. 간단하다. ●로 표시된 곳만 적으면 된다. ① 사건번호 적고, ② 원·피고 또는 신청인·피신청인 적고, ③ 신청일자, 연락처, 신청인의 이름, 서명하고, ④ 발급받을 판결문이나 집행문 등 해당 부분 발급신청통수 적고, ⑤ 제일 아래 수령인에 이름, 서명하고, ⑥ 구내은행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따른 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래도 어렵다고?     3.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정도는 기본이다. ..
집행문 발급 관련 정리 1. 일반적인 집행문신청시 허부결재 여부구분지급명령(차/차전(사법보좌관허부)집행권원(판결/결정)비 고채권자 초도결재X결재X 채권자 재도결재X결재○분실사유서/사용증명원첨부/결정문사본(사건조회-원본환부이력확인)채권자 승계인결재○결재○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등기)첨부, 승계송달증명원 함께 신청 (새로운 양수인의 경우 송달실시, 기존 양수인의 경우 기존 송달일자로 기재 후 발급)승계인 재도결재X결재○ 수통결재X결재○   2. 집행문 부여시 심사사항>가. 집행권원 원본과의 대조 나. 집행권원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라.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 가능할 것 마.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을 것 바. 집행적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