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자 지정 및 변경(제909조의 2,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1. 의의 (1) 개정민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규칙 제2조, 일명 최진실법). (2) 친권자지정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모(또는 부)가 가정법원에 친권지정을 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한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생존한 모(또는 부)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