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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열람 및 등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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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등기소 발급 가능 여부 Q :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되는 첨부서면입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할 때 매매계약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선박등기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Q : 선박등기부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가요? 선박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등기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명, 선적항, 톤수 3가지를 알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등기규칙 제9조, (규칙 제2413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7.가., (등기예규 제1680호)]
공유자초본이란 무엇인가요? Q : 공유자초본이란 무엇인가요? 1. 공유자초본이란 부동산등기부를 이야기할 때 공유자초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공유자초본이라는 단어는 실생활에 자주 쓰이지 않기에 많은 분들에게 낯선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유자초본의 정확한 표현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입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렇기에 초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등기기록상 소유명의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유효한 지분을 가진 특정 공유명의인의 지분을 발췌하여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등기소에서도 거의 발급신청이 없는 사례이기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