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본변경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겪는 아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청구인(민법 781조) (1) 부, 모(친권자가 아니어도 무방), 자녀, 해석상 양부, 양모 (2) 민법 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3) 검사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계부, 계모는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가목)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