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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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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과 변경(민법 909조 4항 내지 6항, 마류가사비송) 알아보기 0.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의 구별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라류가사비송 ① 제909조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일명 최진실법).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
친권 행사의 방법(민법 제909조 제2항,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1. 의의 혼인 중인 자(子)에 대한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라류 가사비송 절차이고, 대상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이다(포괄적으로 부모의 한쪽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 ※ 구별해야 할 사건 유형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라류 가사비송 ① 제909조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
친권자 지정 및 변경(제909조의 2,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1. 의의 (1) 개정민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09조의 2 제1항, 규칙 제2조, 일명 최진실법). (2) 친권자지정 사건의 대부분은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모(또는 부)가 가정법원에 친권지정을 구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부모를 공동친권자로 한 경우에는 친권자지정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생존한 모(또는 부)가..
실종선고의 취소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아래의 경우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 가능하다(대법원 94다52751호). (1) 실종자 생존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2) 실종기간 만료일자(사망간주일자)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3)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청구인(민법 27조) 사건본인, 검사,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개념은 실종선고와 동일) 관련 판례 대법원 2008스20 :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실종선고 심판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증이 없는 경우 그 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인정사망과는 다름). 구체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보통실종) 또는 ①전지에 임한 자, ②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③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④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닌 한 때(특별실종)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증이 없는 경우에 그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6개월 공고 후 재판기일 지정).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2. 청구인 3. 관할 4. 첨부서면 5. 의견 청취(임의적) 6. 주문 7. 불복 8. 확정 후 절차 9. 자주 보는 보정명령 1. 의의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재판상 인지 포함)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민법 781조 1항), 인지 전에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생활을 해 온 사람이 인지의 효과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서 자녀의 기존의 성과 본을 유지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인지신고 시 부모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5조 1항) 법원의 허가 없이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청구인(민법 781조 5항) 인지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성본변경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겪는 아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청구인(민법 781조) (1) 부, 모(친권자가 아니어도 무방), 자녀, 해석상 양부, 양모 (2) 민법 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3) 검사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계부, 계모는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3.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가목)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2. 청구인 3. 관할 4. 청구의 시적 한계 5. 첨부서류 6. 주문 7. 집행방법 8. 불복 9.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 10. 자주 사용되는 보정명령 1. 의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인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민법 1057조의 2) (1)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양로원, 요양소, 고아원, 동창회 등도 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