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등기 질문/전자신청등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절차 및 방법 1.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란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등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등록을 등기소 직접 출석 없이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즉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인증서 인증 절차 역시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절차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하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전자신청이란 무엇인가요? 1. 등기 전자신청이란 등기 전자신청이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그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온라인으로 인터넷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방식입니다. 2. 등기 전자신청의 유형 이러한 등기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유형의 등기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① 사용자등록 등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등기소에 가셔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등록제도라.. 전자증명서를 직원이 대리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1. 전자증명서 직원 대리 발급 가능 여부 전자증명서를 법인의 직원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2. 결론적으로 법인의 직원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사용자등록과 달리 발급청구인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자격자대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제출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전자문서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 전자증명서란 무엇인가요? 1. 전자증명서란 전자증명서는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등기신청 전용 법인공인인증서이며, 대표자 외에 지배인도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인의 경우 대표자의 전자증명서가 선행 발급되어야 합니다. 2. 전자증명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으로 ①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②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③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④전자서명의 방식 등을 휴대용 저장매체인 일반 USB에 USB 저장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3.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 전자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전자증명서 발급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전자증명서가 저장된 일반 USB를 USB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매체 당 3,000원입니다. 대표자 신청 시 : 신청서, 법인인감, 신분증 지배인 신청 시 : 신청서(법인대표자의 확인 부분에 법인인감날인, 지배인인감날인), 신분증 자격자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 및 신청서의 위임란에 법인인감 또는 지배인 인감날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제출자 신분증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예규 제1738호)] 전자신청에 앞서 먼저 사용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등록이란 사용자등록이란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격자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은 다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1. 신청인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의 경우에도 법무사, 변호사 본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제출사무원 기타 다른 사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분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기재와 관련한 유의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적인 인적사항 외에 인터넷등기소 ID(영문ID( 또는 영문+숫자 5~8자리), 전자우편(e-mail)전자우편..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재택창업) 할 수 있나요? 1.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가능 여부 코로나19 여파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역시 등기소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는 2010. 1. 11.부터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절차와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회사설립 후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자본금 총액이 10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법인설립 방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하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신청은 두 가지..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한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한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절차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재택창업 또는 온라인창업)을 한 다음에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대리하여 전자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이 비활성화로 표시되어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온라인 법인설립을 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활성화로 표시되므로 본인 외에 자격자대리인의 대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하실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셔서 사용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시면, 전산시스템의 비활성화 없이 전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