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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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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등기소 발급 가능 여부 Q :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되는 첨부서면입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할 때 매매계약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여부 Q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 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로, 가정법원․가정지원, 각급법원(가정법원, 가정지원이 없는 경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전자후견등기시스템 : egdrs.scourt.go.kr)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예규 ..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필요서류 Q :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때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관할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신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본인 방문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방문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 1통,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 1통, 신청인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
선박등기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Q : 선박등기부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한가요? 선박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등기부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명, 선적항, 톤수 3가지를 알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등기규칙 제9조, (규칙 제2413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7.가., (등기예규 제1680호)]
미등기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8호, 시행 1994. 4. 20.]은 2001. 7. 9.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96호, 시행 2020. 8. 5.]에 따른 사실증명의 발급대상에는 「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나,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확인서 발급신청) ①항 2.호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변경할 경우 준비서류 Q :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모를 때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1. 비밀번호 변경하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기존의 인감카드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바. 2). 가)., ..
인감카드와 법인인감 모두 분실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인감카드와 법인인감을 모두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한 인감을 새로운 인감으로 개인신청 한 후에 그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가. 2)., (등기예규 제1740호)]
인감카드 없이 법인인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인감카드 없이 법인인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가 없다면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으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가.2)., (등기예규 제17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