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송사기 의심사례 유형 0. 지급명령(독촉)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신청서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가 이의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1.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의 1/10의 인지액과 당사자 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고, 서류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송사기가 발생할 맹점이 발견된다. 바로 채무자 송달에 관한 부분이다. 2. 지급명령절차에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