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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인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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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변경할 경우 준비서류 Q :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모를 때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1. 비밀번호 변경하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기존의 인감카드 비밀번호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바. 2). 가)., ..
인감카드와 법인인감 모두 분실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인감카드와 법인인감을 모두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한 인감을 새로운 인감으로 개인신청 한 후에 그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가. 2)., (등기예규 제1740호)]
인감카드 없이 법인인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인감카드 없이 법인인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가 없다면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으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가.2)., (등기예규 제1740호)]
인감카드 신규발급 방법 Q : 인감카드 신규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사용할 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방문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법인인감, 신분증 대리인 방문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신청서에 위임장 포함되어 있음), 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인감카드 신규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나.1)본문., (등기예규 제1740호)]
인감카드 재발급시 준비서류 Q : 인감카드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기번호, 기존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제시 2.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가.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경우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시 준비서류 Q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계속사용신청 하는 경우 같은 대표이사라도 등기부의 칸이 다른 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사임이나 퇴임 후 새로 취임을 하는 경우(중임등기 시는 계속사용신청 불요), 1인 대표이사에서 수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수인 대표이사에서 1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을 경우 2. 준비서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 신분증(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이며,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전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현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
전자문서로 설립등기 후 인감카드발급 방법 Q :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로 설립등기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2에 의하여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인감카드의 발급 제한 규정은 2021. 6. 30.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어떤 경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또는 최초발급신청하는지 어느 경우에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또는 최초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중임, 주소변경, 인감만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임, 대표이사 변경, 임기만료 후 재취임, 사임 후 재취임, 해산간주 후 다시 계속사용 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또는「최초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훼손된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나., (등기예규 제1740호)] 예시) 사내이사 황일동, 사내이사 김일모에서⇒ 대표이사 김일모로⇒ 김일모 대표이사 사임, 김일모 사내이사 사임⇒ 다시 사내이사 황일동으로 된 경우 방법① 황일동은 사내이사 시절에 발급받았다가 폐기간주로 되어 있는 인감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