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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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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각 입찰 수수료 계산 방법 및 계산 프로그램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 납부할 비용 중 매각수수료(입찰수수료)가 있다. 민사예납금으로 납부를 하며, 현황조사비용, 감정수수료와 함께 보관금으로 납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게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자. 1. 납부할 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 원) × 0.02 + 5,000원-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 원) × 0.015 + 203,000원-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 원) × 0.01..
부동산 경매 임차인 배당시 연체금 차임 월세 공제 여부  부동산 경매 임차인 배당시 연체금 차임 월세 공제 여부 0.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월세를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된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월세 납부 여부는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경매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채,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월세에 대해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야될까? 1. 이에 대해 연체차임은 임대차종료시 당사자(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대법..
부동산 경매 사건 단계별 진행기간 부동산 경매 사건 단계별 진행기간 ※ 아래 기간에 대해 훈시 또는 임의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들을 지켜야되는 것은 아니며, 각 경매법원의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에 유의바람.종 류기 산 일기 간비 고경매신청서 접수접수 당일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법§81③④, 82개시결정 및 등기촉탁접수일부터2일 안법§83, 94, 268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법§83, 268현황조사명령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법§85, 268평가명령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매각불허가결정 및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 정리 1. 최저매각가격 오류(감정평가 누락)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이유)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19. 4. 19.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김00(으)로부터 금 91,870,000원의 매수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 건물감정가에 옥탑 5.98평방미터에 대한 감정이 누락되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제123조 제2항(, 제268조)에 따라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매각물건명세서 중대한 흠(자동차 사고이력 누락) (주문)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유) 별지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04.27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권00(으)로부터 금 18,570,0..
공유지분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여부 알아보기 1.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1)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채무자가 다른 용익권에 기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인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3. 공유물 점유자가 제3자인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 아닌 경우) -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4.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종전 대법원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 긍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5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등을..
부동산 경매사건 전체 절차 진행 흐름도 안내 1-0. 경매신청1-2. 기각·각하 → 즉시항고 2-0. 경매개시결정2-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즉시항고2-2. 침해방지처분/집행정지, 취소2-3. 이중경매신청  3-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  4-0.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공고 → 전세권자 등에 고지       현황조사명령       평가명령, 최저매가가격 결정 → 멸실 등에 의한 취소/무잉여로 인한 취소             채권, 공과금신고의 최고4-1.배당요구/권리신고/교부청구/채권계산서  5.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철회제한  →종기의 연기  6-0. 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 유찰시 가격저감6-1. 재매각 /재매각  7.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8. 매각기일의 ..
부동산 경매절차 사건 처리 진행 기간 알아보기 0.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얼마 만에 배당을 받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특히 경기가 어렵다는 요즘, 경매사건은 폭주한다 하니 더 걱정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런가에 대해 알아보자. 1. 부동산 경매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사건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경매개시결정 → ③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및 송달 → ④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 공고, 현황조사명령, 감정평가명령, 채권 및 공과금신고의 최고 → ⑤ 배당요구의 종기 → ⑥ 물건명세서 작성 → ⑦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 통지 → ⑧매각기일의 실시 → ⑨ 매각결정기일 → ⑩ 매각허부결정의 신고 → ⑪ 매각허가결정 확정 → ⑫ 대금지급기한 지정 · 통지..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 비용 알아보기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① 인지액② 송달료③ 경매예납금④ 등기신청수수료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크게 5가지이다. 1. 인지액은 신청수수료로 이해하면 된다. 임의경매의 경우 실행하는 담보물권 1개당 5,000원,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1개당 5,000원이다. 전자소송의 경우 10% 적은 각 4,500원씩 납부하면 된다. 근저당권이 2개면 10,000원이며, 확정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2. 우표형식의 인지나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의 형태로 납부가능하며, 최근엔 대부분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위 사이트에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