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간단히 알아보기
1. 통장이 압류되었지만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한도로 생계비 명목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 2. 압류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인지 1,000원 / 송달료 33,0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1년 치 거래내역을 준비하여 압류사건이 있는 법원에 접수한다.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법원, 인터넷 / 인지 1,000원 , 송달료 33,000원 - 법원 구내은행(현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해당 법원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1년 치 거래내역 - 돈을 찾을 은행 5. 돈을 찾을 은행의 여러 곳이면 그 금액의 합이 18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6. 기존..
부동산 경매 매각 입찰 수수료 계산 방법 및 계산 프로그램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 납부할 비용 중 매각수수료(입찰수수료)가 있다. 민사예납금으로 납부를 하며, 현황조사비용, 감정수수료와 함께 보관금으로 납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게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자. 1. 납부할 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 원) × 0.02 + 5,000원-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 원) × 0.015 + 203,000원-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 원) ×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