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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사유 알아보기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및 기각 사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변제를 지연할 의도 또는 억울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정문을 받고 즉시항고를 많이 한다. 하지만 감정에 기댄 많은 경우들이 항고심에서 기각된다. 특히 이들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여도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으므로 채무변제를 지연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돈 들고 시간 들고 감정소모만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사유 많은 항고사건에서 기각 사유로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이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또는 취소 신청 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 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0.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은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이며,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신청에 준하여 처리한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를 원한다면 '신청취하및집행해제신청서'를 문건으로 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에 제출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의 신청인이 임차인이기에 '사건'이 아닌 '문건'으로 접수하면 된다. 몰론, 이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권리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하며, 취소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당부는 인정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뭔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류 간단히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류 간단히 알아보기 1. 가능 여부임대차계약기간 만료보증금 미반환 2. 준비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임차인 주민등록초본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관련 소명자료 (내용증명, 문자 내역 출력본) 도면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3. 비용 인지 2,000원 (법원 구내 은행)송달료 33,000원 (법원 구내 은행)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법원 구내 은행)등록면허세 부동산 1건 당 7,200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텍스 납부 후 납부영수증 출력본) 3.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임대차계약일자 -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 보고 작성임차보증금액 -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 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간단히 알아보기 1. 통장이 압류되었지만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한도로 생계비 명목으로 돈을 찾을 수 있다. 2. 압류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인지 1,000원 / 송달료 33,0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1년 치 거래내역을 준비하여 압류사건이 있는 법원에 접수한다. 4.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법원, 인터넷 / 인지 1,000원 , 송달료 33,000원 - 법원 구내은행(현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해당 법원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1년 치 거래내역 - 돈을 찾을 은행 5. 돈을 찾을 은행의 여러 곳이면 그 금액의 합이 18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6. 기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찾기 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찾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0.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통장이 압류되어 당장의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을 위해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생계비 명목으로 찾을 수 있게끔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다. 쉽게 말해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압류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압류된 영치금, 압류된 월급 등의 압류된 범위의 변경을 구할 수도 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의 취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월, 매번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 명목으로 1회성으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찾을 수 있게끔 청구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법..
우체국 통장에 대하여 압류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제3채무자 표시 방법 우체국 통장에 대하여 압류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제3채무자 표시 방법 대한민국울산 남구 법대로 45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우체국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며 소관기관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대상이므로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 주소의 기재는 접수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해당 검찰청의 주소를 기재하며, 고등법원 소재지 법원인 경우 고등법원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표자임이 원칙이며, 송달은 해당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Ⅰ.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개요 1.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2025. 4.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건의됨[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건의문] 中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별지]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를..
부동산 경매 매각 입찰 수수료 계산 방법 및 계산 프로그램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 납부할 비용 중 매각수수료(입찰수수료)가 있다. 민사예납금으로 납부를 하며, 현황조사비용, 감정수수료와 함께 보관금으로 납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게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자. 1. 납부할 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 원) × 0.02 + 5,000원-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 원) × 0.015 + 203,000원-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 원) ×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