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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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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관할 안내 Ⅰ. 원칙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임(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이 관할 법원임(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시․군법원 관할 사건이 아니므로 시․군법원에 신청한 경우 관할 지법 또는 지원으로 이송해야 함) 1) 담보권 실행의 경우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와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므로 물상보증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 물상대위의 경우에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이하 ‘실무제요’라 함)Ⅳ 228~229쪽)] 2.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인지액 및 송달료 안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지액 채권압류 2,000원, 추심명령 2,000원,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함께 신청하므로 4,000원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해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첩부해야 함(압류 및 추심명령 4,000원×집행권원 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전자사건은 집행권원당 3,600원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 2항) 보정명령 예시이 사건 집행권원이 두 개이므로 인지 4,000원을 추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인지액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동일함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