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인지액 및 송달료 안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지액 채권압류 2,000원, 추심명령 2,000원,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함께 신청하므로 4,000원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해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첩부해야 함(압류 및 추심명령 4,000원×집행권원 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전자사건은 집행권원당 3,600원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 2항) 보정명령 예시이 사건 집행권원이 두 개이므로 인지 4,000원을 추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인지액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동일함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