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알아보기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 및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총설 (1) 유 언 1) 유언능력 - 유언도 일종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설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효이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당시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은 유언적령을 만 17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17세가 된 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다.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후 유언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한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다. ① 유언 증인의 결격 ⅰ) 법정결격사유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 가. 의의 -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란 등기원인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인 갑 또는 매수인 을이 사망하였다면,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갑의 상속인 또는 을의 상속인이 다른 상대방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나. 상속등기와 구별 - 상속등기는 상속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나, 상속인에 의한 신청은 상속 이외의 특정한 원인행위(예를 들어 매매, 증여 등)를 등기원인으로 한다. 또한 상속등기는 등..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절차 1) 첨부정보 -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 65조 제1호를 기재한다. ①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 상속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 1. 경정등기절차 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또는 “00지방법원의 확정판결(또는 화해, 인낙)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하고 그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협의분할일자 또는 확정판결의 선고일”로 기재한다. -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판서등본, 경정등기로 인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과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소유권경정등기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의 등기(근저당권등기 등)를 직권말소하고, 공유지분이 변경(감소)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준거법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이 국적회복허가신청 후 그 허가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상당기간 거주(상거소)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부동산소재지의 법을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 상속인의 상속능력, 상속순위, 상속분, 상속결격사유, 상속포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인 가.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상 표시가 다른 경우 -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의 표시가 서로 달라 등기명으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성명 상위, 창씨명 기재, 주소 상위, 주소 중 번지누락 등의 경우를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정보 가. 등기원인 - 구민법 시행 당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호주 아닌 가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이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신민법 시행 후 개정민법(1991.1.1.)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1) 분할의 요건 ①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③ 분할의 금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가 없을 것 2)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① 채권 -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채무 -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3) 분할의 방법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협의분할 ⅰ) 협의당사자 - 상속재산분.. 상속분 1) 지정상속분 -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상속분의 지정이나 변경은 유언의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1990년 민법개정 이전에는 호주상속인과 호주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사이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상속분의 차별이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상속분이 평등하게 되었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에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