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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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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방법 알아보기 1. 소가 보통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소가라고 하며, 이러한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토지대..
2023년 6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2023년 기존 일률 적용되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80,000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용도에 따라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가란 소송을 진행할 때 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가에 의해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달라거나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청구 등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법적으로도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그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이 규칙에 따라 인지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