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따라잡기] 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부동산 인도명령
0.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이후 매수인은 법원에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말소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을 동시에 하게 된다. 1.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로는 ① 부동산 목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대지권이 나타나는 토지대장등본), ③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④ 매각허가결정등본, ⑤ 매수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⑥ 취득세납부확인서, ⑦ 말소등록세(말소 1건당 7,200원), ⑧ 등기신청수수료(소유권이전 1필지 당 15,000원, 말소 1건당 ..
[경매절차 따라잡기] 3. 매각의 준비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0. 배당요구종기까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교부청구서, 채권신고서,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신고받고, 종기 이후 사건은 매각기일지정을 위해 기다리게 된다. 이후 지정할 매각기일 1달여 전 기록을 정리하고, 전산확인도 다시 하며 매각기일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 때 접수된 채권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된다. 1. 현황조사서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현황, 임대차관계, 점유관계, 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사실 등을 파악하게 되며, 특히 경매법원에서는 임차인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현황조사서에서 확인된 임차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게 된다. 2. 임차인의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시에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거나 부재중일 경우 안내문을 받게 된다. 통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