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실시 개요
1.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방안
▣ 2025. 4.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건의됨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건의문] 中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법원은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별지]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에 대한 장애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함
● 대검찰청이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 첨부 지시’를 통해 시행
● 법원은 형사절차 초기(공소제기 시)에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 가능
2. 시행 일시
▣ 법원행정처-대검찰청 간 시행 일시 협의하여 확정 후 시행
▣ 시행 일시: 2025. 5. 1. 이후 공소제기 사건부터
Ⅱ . ‘공소제기 시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의 취지
▣ 대한민국이 2008년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3조는 당사국에 ‘장애인이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함
● 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 보장은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사법체계 내에 수립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과 수단을 제공하는 등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며,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임
▣ 피고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조약과 법률에 따른 사법기관의 당위임
▣ 이에 법원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공소제기 시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함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존에는 공소장일본주의 하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설치,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배당 시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배당하였다가 후에 재배당을 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법원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하여 적시에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및 조력 등을 제공하는 사법지원을 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음
▣ 향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피해자 아닌 증인 등인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추진 예정(현재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참조)
▣ 법원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고, 형사사법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