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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무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무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1. 들어가며

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또는 개인 자격으로서도 법원의 사실조회서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기관의 담당자로서 회신을 요구하는 부분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특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요구받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이하 조문 참조: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47조(문서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문서의 제출의무를 갖게 된 자는 증인의 신분이 되면 법정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의 인정을 적정하게 하고 재판제도의 적절한 운용의 기초가 되도록 기여하게 됩니다. 단지 신청자의 소송상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것을 염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판례

 

1) 헌법재판소 2016헌마94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중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문서제출의 필요성이나 범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라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검토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2) 대법원 2014마2293 결정의 판시사항에 중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그 이유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인 피신청인들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 마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문서 제출의 의무를 갖고 소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불응하게 된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일정금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