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청산종결의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사록(공증 要)
- 결산보고서가 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 첨부되어 있어야
2. 신문공고(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공고)
⇒ 실무상 공고내역이 나오는 신문(또는 주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사진 첨부)과 대표자의 진술서(이의를 한 채권자가 없다는 취지)를 함께 제출함.
3. 정관사본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5.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영농조합법인 청산종결의 등기 신청 시 검토사항
● 조합법인은 법규정 이외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
● 청산종결 간주 :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조합법인이 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조합법인계속등기 不可)
⇒ 개정법률 공포(2024년 1월 23일)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
● 등기기간기산일 :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
* 청산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2개월(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청산종결의 등기 신청 不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