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 및 행정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일명 윤창호 법]되어 시행되던 중 가중처벌 기준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또다시 새로이 변경된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명 윤창호 법]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처벌수위를 높이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
최근에는 음주운전자와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통상 벌금형, 2회 적발 시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적 책임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위 반 | 처 벌 기 준 | |
1회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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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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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위헌결정)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 윤창호법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기 존 | 개정안(윤창호법) | |
특가법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
1~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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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정지 기준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 | |
● 가중처벌 기준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
3)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가운데 가중처벌 기준을 명시한 '제148조의 2의 1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의 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 2022. 7. 12] | 도로교통법[시행 2023. 7. 4]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④ (생략)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3. 행정상 책임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됩니다. 초범 이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면허취소 2년, 대인 및 대물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면허취소 5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0.08% | 면허정지 | 면허정지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0.2%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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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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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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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4. 민사적 책임
할 증 | 대 상 | 할증율 | 기 간 |
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 (4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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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5.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 공무원 징계종류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주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의 5]
구분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 처리 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 정직~감봉 |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 강등~정직 |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해임~정직 | ||
음주측정 거부 | 해임~정직 | ||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 파면~강등 | ||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인적 ㆍ물적 피해 발생 |
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 해임~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해임 | ||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정직 | |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해임 | ||
운전업무 종사자의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최초) | 해임~강등 |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최초) | 파면~해임 | ||
음주측정 거부 | 파면~해임 | ||
2회 이상의 경우 | 파면~해임 |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 취소 중의 운전 | 강등~정직 |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 취소 중의 음주운전 | 파면~강등 | ||
단순 무면허 운전 | 견책, 불이익처분 |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거부”란「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
6. 음주운전 벌금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는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을 받을 때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여야 하며, 5년 이내 음주음전 적발이력이 없어야 벌금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형자료 : 반성문, 본인 및 지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차량 매매계약서, *생계 곤란 등의 증빙자료
생계 곤란 등의 증빙자료는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줄여 달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택시 및 버스, 화물기사, 외근 및 출장이 많은 직장 근로자, 배달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빙자료는 운행일지, 차량 운행기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교통범죄 음주운전 양형 기준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 금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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