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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피공탁자 기재를 누락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을 하면서 피공탁자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3천만 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8천만 원)을 공탁하는 경우,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피압류채권액(8천만 원)이 압류금액의 총액(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5천만 원)은 변제공탁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제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함(행정예규 1060호: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의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의 기재를 착오로 누락하고 그 후 피압류채권액 전액(8천만 원)이 아닌 압류금액의 총액(3천만 원)만 사유신고한 사안에서

 

① 제3채무자가 추후에 공탁서 정정을 통하여 공탁당시에 명백한 착오로 누락된 압류명령의 채무자의 기재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위의 사안에서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따른 단일한 사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공탁(3천만 원)과 함께 변제공탁(5천만 원)의 성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5천만 원)의 성격에 따른 피공탁자 기재를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피공탁자 기재가 누락되어 변제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제공탁 부분(5천만 원)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무효인 변제공탁 부분을 공탁서 정정을 통하여 피공탁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불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 경우 해결방안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8천만 원)을 사유신고 하였으면, 착오로 공탁사유신고를 한 것으로 배당법원이 사유신고한 8천만 원 전부를 사유신고 불수리를 하고 이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착오로 공탁한 공탁금 전액을 회수하여 행정예규 1060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기재한 집행공탁을 다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제3채무자가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5천만 원)은 변제공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압류금액의 총액(3천만 원)만 사유신고한 사안에서는 제3채무자가 착오로 공탁사유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법원이 사유신고 불수리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예규 1060호에 의하면,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에서 변제공탁 부분에 대한 피공탁자의 기재가 누락되어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8천만 원)을 집행공탁하였지만 변제공탁적 성질을 가진 5천만 원에 대하여는 명백한 착오 공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5천만 원에 대하여는 공탁금을 회수하여 별도로 다시 변제공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