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급명령(독촉)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신청서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채무자가 이의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약식의 소송절차이다.
1.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의 1/10의 인지액과 당사자 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고, 서류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거나 이의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송사기가 발생할 맹점이 발견된다. 바로 채무자 송달에 관한 부분이다.
2. 지급명령절차에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겠지만, 송달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송달받고... 송달되고도... 채무자가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송달되었다면?
3. 이 지점이 소송사기꾼들이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벌이는 부분이다. 부적법한 송달을 악용하는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법인인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주소 위조하여 허위주소로 송달 ② 진정한 주소지에서 적법한 수송달자로 가장하여 송달받는 방법 ③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채권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 ④ 채무자 또는 피고가 소송무능력자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 또는 무변론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4. 지급명령정본의 채무자송달을 위한 주소지파악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주소지로 송달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본점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으면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없으면 사내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위조하여 임의의 주소지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을 통한 문건접수는 엄격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것을 악용하여 채무자가 임의의 주소지를 신고한 것처럼 속여, 그 주소지에서 제3자가 법인 대표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예정일을 사건조회, 법원 또는 우체국에 전화문의하여 확인 후 적법한 주소지에서 법인의 대표나 직원인 것처럼 속여 우편물을 송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특히 건물 입구 등 외부에서 수령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6.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채무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간이 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이므로 제출된 증거서류의 진위여부나 상대방의 반박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제출한 약정서, 거래명세서 등으로만 판단하므로 이들의 위조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재여부나 증거서류의 위조여부에 다툴 기회가 부여되므로 무작정 지급명령절차가 문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신속과 간이를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7. 소송무능력자임을 속이는 경우는 지급명령에서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생략하고 넘어간다.
8. 그러면 법원은 왜 이런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인가?
작정하고 속이려드는게 안 속을 수 있겠는가?
9.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이며, 송달이 된다면 그것으로 지급명령의 확정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명령(독촉) 담당자는 신청서 검토 및 송달 단계에서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송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당법원에 보고하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압류되거나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넘어가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경우 추완이의신청을 통해 그 채무의 존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받게 될 개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애꿎은 법원을 탓할게 아니라 사기꾼을 탓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여러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두고 오늘도 애쓰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