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가격기준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6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2023년 기존 일률 적용되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80,000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용도에 따라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가란 소송을 진행할 때 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가에 의해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달라거나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청구 등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법적으로도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그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이 규칙에 따라 인지가 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