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 따라잡기] 2.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요구종기 지정 절차 0. 신청서 접수 후 주말 제외 늦어도 다음날에는 배당된 경매계로 기록이 인계된다. 이후 경매계장이 기록을 검토하여 보정할 것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송달할 것이며, 없다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1. 신청서의 검토는 관할, 첨부서류, 인지액 등의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며, 사건입력 등의 전산정보를 정리하게 된다.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당일 또는 그다음 날 관할 등기소에 전자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촉탁을 하고, 등기소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 후 등기완료통지서를 전자로 해당 경매계에 송달한다. 2. 등기완료통지서를 확인한 경매계에서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신청인, 채무자, 소유자에게 각 송달한다. 이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