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 따라잡기] 7. 매각대금의 납부 0. 매각기일에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 그럼 언제 납부할 수 있는가? 계속 말하지만, 매각기일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또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이후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즉,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더라도 문제없이 15일이 지나야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1주일 + 1주일인데 왜 15일인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일괄 지정되어 공고한다. 미리 1주일 간격으로 정해져있는 기일들이고, 매각결정기일 이후 7일의 즉시항고기간은 7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이므로 확정은 그 다음날로 된다. 월요일이 매각결정기일이었다면, 즉시항고는 화요일부터 7일째 되는 날인 다.. 부동산 경매사건 전체 절차 진행 흐름도 안내 1-0. 경매신청1-2. 기각·각하 → 즉시항고 2-0. 경매개시결정2-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즉시항고2-2. 침해방지처분/집행정지, 취소2-3. 이중경매신청 3-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 4-0.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공고 → 전세권자 등에 고지 현황조사명령 평가명령, 최저매가가격 결정 → 멸실 등에 의한 취소/무잉여로 인한 취소 채권, 공과금신고의 최고4-1.배당요구/권리신고/교부청구/채권계산서 5.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철회제한 →종기의 연기 6-0. 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 유찰시 가격저감6-1. 재매각 /재매각 7.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8. 매각기일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