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외본점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여부 Q :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관할에 관계없이 인감카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관할 외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인감카드 계속신청서의 제출 없이 구관할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신고 및 신고한 인감의 개인(改印) 업무는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관할등기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9조 제5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1항] [상업등기실무(Ⅰ) 107페이지] 자주 묻는 등기 질문 > 인감카드 관련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법인이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대리인이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인감카드 계속사용 여부 어떤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