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자초본이란 무엇인가요? Q : 공유자초본이란 무엇인가요? 1. 공유자초본이란 부동산등기부를 이야기할 때 공유자초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공유자초본이라는 단어는 실생활에 자주 쓰이지 않기에 많은 분들에게 낯선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유자초본의 정확한 표현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입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렇기에 초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등기기록상 소유명의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유효한 지분을 가진 특정 공유명의인의 지분을 발췌하여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등기소에서도 거의 발급신청이 없는 사례이기도 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