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 따라잡기] 7. 매각대금의 납부 0. 매각기일에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 그럼 언제 납부할 수 있는가? 계속 말하지만, 매각기일 1주일 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또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이후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즉,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더라도 문제없이 15일이 지나야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1주일 + 1주일인데 왜 15일인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일괄 지정되어 공고한다. 미리 1주일 간격으로 정해져있는 기일들이고, 매각결정기일 이후 7일의 즉시항고기간은 7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이므로 확정은 그 다음날로 된다. 월요일이 매각결정기일이었다면, 즉시항고는 화요일부터 7일째 되는 날인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