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별등기자료부존재증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등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없는 경우 그 부존재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 부존재증명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