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부존재증명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사실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8호, 시행 1994. 4. 20.]은 2001. 7. 9.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96호, 시행 2020. 8. 5.]에 따른 사실증명의 발급대상에는 「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나,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확인서 발급신청) ①항 2.호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