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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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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각 입찰 수수료 계산 방법 및 계산 프로그램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때 납부할 비용 중 매각수수료(입찰수수료)가 있다. 민사예납금으로 납부를 하며, 현황조사비용, 감정수수료와 함께 보관금으로 납부를 한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알아보는 게 의미 없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알아보자. 1. 납부할 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 원) × 0.02 + 5,000원-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 원) × 0.015 + 203,000원-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 원) × 0.01..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신청 비용 알아보기 0. 부동산경매신청을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① 인지액② 송달료③ 경매예납금④ 등기신청수수료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크게 5가지이다. 1. 인지액은 신청수수료로 이해하면 된다. 임의경매의 경우 실행하는 담보물권 1개당 5,000원,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1개당 5,000원이다. 전자소송의 경우 10% 적은 각 4,500원씩 납부하면 된다. 근저당권이 2개면 10,000원이며, 확정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1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2. 우표형식의 인지나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의 형태로 납부가능하며, 최근엔 대부분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한다. 위 사이트에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