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신청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 따라잡기] 1.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서 작성하기 1. 내가 A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개인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돈을 받아간다면 내가 범죄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내 돈 내 시간을 들여 법원을 통해 A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내 돈을 받아야겠다. 2. 그냥 계약서나 녹음파일 틀어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소송을 하여야 하고, 승소하여야만 한다. 지급명령,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 조정조서 등이 그것들이며,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법원이 아닌 공증사무소를 통해 작성된다. 3.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있어야 하고, 이런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돈 받으려면 임의경매라고 한다. 담보권실행은 주로 금융권의 대출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