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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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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사건 전체 절차 진행 흐름도 안내 1-0. 경매신청1-2. 기각·각하 → 즉시항고 2-0. 경매개시결정2-1.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즉시항고2-2. 침해방지처분/집행정지, 취소2-3. 이중경매신청  3-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  4-0.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공고 → 전세권자 등에 고지       현황조사명령       평가명령, 최저매가가격 결정 → 멸실 등에 의한 취소/무잉여로 인한 취소             채권, 공과금신고의 최고4-1.배당요구/권리신고/교부청구/채권계산서  5.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철회제한  →종기의 연기  6-0. 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 유찰시 가격저감6-1. 재매각 /재매각  7.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8. 매각기일의 ..
[경매절차 따라잡기] 3. 매각의 준비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0. 배당요구종기까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교부청구서, 채권신고서,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신고받고, 종기 이후 사건은 매각기일지정을 위해 기다리게 된다. 이후 지정할 매각기일 1달여 전 기록을 정리하고, 전산확인도 다시 하며 매각기일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 때 접수된 채권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된다.    1. 현황조사서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현황, 임대차관계, 점유관계, 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사실 등을 파악하게 되며, 특히 경매법원에서는 임차인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현황조사서에서 확인된 임차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게 된다.    2. 임차인의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시에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거나 부재중일 경우 안내문을 받게 된다. 통상 이..
[경매절차 따라잡기] 0. 부동산 경매 절차 쉽게 알아보기 신청하기 1. 우리가 알고 있을(?) 부동산경매하여 돈 받는 법  1. 법원에 경매신청2.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 팔아서 3. 돈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쉽게(?) 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법원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기에. 약간의 수고를 해서 검색을 해보자. 2. 법원경매 홈페이지 안내 절차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경매절차 안내 화면에서 경매절차를 간단하게 소개해놓았다. 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글로 정리해보자.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3. 매각의 준비4.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5. 매각의 실시6. 매각결정절차7. 매각대금의 납부8.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9. 배당절차   .. 그래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