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방법 알아보기 1.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각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문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신청하면 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교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국이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등기부의 인터넷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