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재산관리인선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에 대한 정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에 대한 정리 Ⅰ. 들어가며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원상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대리권을 가진다. Ⅱ. 상속재산관리인의 구별개념과 종류 1. 부재자 재산관리인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