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승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의의 상속인만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법상의 행위이므로 상속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무능력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속개시 전의 승인과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그 승인 또는 포기도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무의 변제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될 뿐이다. 2.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