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 상속인이 피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게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