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순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 ●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대습자 ○ 직계비속의 범위 -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상 피상속인의 자이기만 하면, 남녀의 성별·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친권에의 복종 여부·국적의 동일여부 등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친자와 양자 등 법정 혈족도 자연혈족과 다름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양친의 친생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신고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성양자도 다른 직계비속과 같이 재산상속권이 있다. 또한 양자가 생가를 출계 하였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생가 직계존속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 - 새로이 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