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의한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에 의한 등기 가. 의의 -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란 등기원인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인 갑 또는 매수인 을이 사망하였다면,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갑의 상속인 또는 을의 상속인이 다른 상대방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나. 상속등기와 구별 - 상속등기는 상속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나, 상속인에 의한 신청은 상속 이외의 특정한 원인행위(예를 들어 매매, 증여 등)를 등기원인으로 한다. 또한 상속등기는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