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절차 1) 첨부정보 -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보존, 신청근거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 65조 제1호를 기재한다. ①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