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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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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고,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 3개월 내에 하는 것을 특별한정승인(민법 1019조 3항)이라고 합니다. 2. 청구인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민법 1000조)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순위 :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 위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위 1, ..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의의 상속인만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법상의 행위이므로 상속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무능력자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속개시 전의 승인과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그 승인 또는 포기도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채무의 변제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될 뿐이다. 2.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