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 또는 직원의 소송대리허가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신청서 첨부)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 진행 시 서류의 제출과 접수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되기에 별 문제가 없으나, 변론기일에 법정의 출석, 특히 원고인 경우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지가 보통 고민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대리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소액사건과 단독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사무담당자'를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대리의 예외 1)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