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란 등기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최초로 등기하여 등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판결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주로 신축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지의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