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귀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재산귀속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 신청 필요서류 알아보기 1. 신탁재산귀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본 등기신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인 때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인계하고, 등기권리자(위탁자)와 등기의무자(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 기재방법입니다.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하기 ※ 첨부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 상 발급 비고 1 신청서 등기 권리자 2 등록세 납부확인서 등기 권리자 해당구청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신탁말소등록세(기본등록세)만 납부요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등기 권리자 구내은행 부동산별로 1건당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