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취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종선고의 취소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아래의 경우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서만 번복 가능하다(대법원 94다52751호). (1) 실종자 생존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2) 실종기간 만료일자(사망간주일자)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3) 실종자가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청구인(민법 27조) 사건본인, 검사,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 개념은 실종선고와 동일) 관련 판례 대법원 2008스20 :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