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임원변경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등기(임기 : 3년 초과 ×) ● 사유에 따른 첨부자료 ※ 시행령 제13조의 3에 따라 각 사유 모두 주무관청 신고확인증 필요 - 임기만료 : 정관 (민법에 따라 계산) (임기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로 만료-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 해임 : 총회의사록(정관 확인-공증요) - 사임 : 사임서 + 인감증명서 -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선임 : 1. 총회의사록(공증 要, 정관 확인요) 2. 정관사본 제출 3.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초)본 5. 인감신고서 6.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여러 명의 임원변경도 1건으로 처리) 7.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참고사항 ● 기준일 : 선임결의일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