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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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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와 법인인감 모두 분실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Q : 인감카드와 법인인감을 모두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실한 인감을 새로운 인감으로 개인신청 한 후에 그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가. 2)., (등기예규 제1740호)]
인감카드 재발급시 준비서류 Q : 인감카드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기번호, 기존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제시 2.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가.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경우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