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 신규발급 방법
Q : 인감카드 신규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사용할 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방문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법인인감, 신분증 대리인 방문 :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신청서에 위임장 포함되어 있음), 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인감카드 신규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나.1)본문., (등기예규 제17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