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 재발급시 준비서류
Q : 인감카드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등기소 방문하여 인감카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에 상호, 본점 주소,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기번호, 기존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제시 2.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가.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경우 (신청서의 ‘인감날인란’ 날인 불필요) ○ 대표자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신분증 제시 ○ 대리인 :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