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평가 방법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 중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평가 방법 서울회생법원 Ⅰ. 논의 배경 임차보증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물적담보가 있는 우량채권으로 압류금지채권 또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가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인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채권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주장,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임차보증.. 이전 1 다음